현재 가맹점주(양도인)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의 시설물과 권리 전체를 예비 창업 희망자(양수인)가 인수하는 것으로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매장의 운영권을 갖게 됩니다.
가맹점 현 상황 및 정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여 계약 진행
제 3자의 과도한 컨설팅 수수료 방지
신청서 접수 시 원활한 상담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 정확한 내용을 입력 부탁드립니다.
매장 인수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. (유선상 접수 불가)
본사를 통한 인수 시, 업무 대행 비용이 발생합니다. (본사 가맹비용 및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는 별도)